검정고시 응시 자격과 응시 제한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 자격, 재학생·휴학생 응시 제한, 고등학교 자퇴 후 응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핵심 답변
고졸 검정고시는 중학교 졸업 학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은 응시할 수 없고 공고일 기준 약 6개월 안에 자퇴한 사람도 그 회차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제2회는 2025년 12월 11일 이후 자퇴한 사람이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검정고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응시 자격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그만둔 날짜에 따라 이번 회차에 시험을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고졸 검정고시
응시할 수 있는 사람
-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같은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등
응시할 수 없는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휴학생 포함)
- 공고일 기준 약 6개월 안에 고등학교를 그만둔 사람
공고일은 2026년 6월 10일이었고, 2025년 12월 11일 이후에 자퇴·퇴학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즉 2025년 12월 10일까지 학교를 그만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회차도 같은 방식으로 공고일에서 6개월을 거슬러 올라가 계산합니다.
(등록 장애인이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한 경우는 예외)
휴학생은 응시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휴학 상태로 검정고시를 보려다 원서를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응시를 생각한다면 학교에 학적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 응시 가능: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같은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학교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등
- 응시 불가: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 공고일 이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자퇴' 대신 장기 결석 등으로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학교에서 '정원외관리증명서'를 받아 응시합니다.
초졸 검정고시
- 응시 가능: 전년도 기준 만 11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 재학 중이지만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 응시 불가: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
시험 날까지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원서를 낼 때 자격이 있었더라도, 시험 날 전에 다시 학교에 편입하거나 입학하면 응시 자격이 취소됩니다.
검정고시와 복학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외국에서 공부한 경우
외국 학교를 다닌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학력 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니 공고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서를 낸 뒤 다시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응시 자격은 시험 날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원서를 낸 뒤 편입·입학해 재학생이 되면 응시 자격이 취소됩니다.
해외 학교를 다녔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외국 학교의 재학·졸업 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학 후 귀국 학생 안내를 참고하세요.
참고한 자료
시험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응시 전 지역 교육청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