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나 마음의 어려움으로 학교를 쉬게 된 학생
질병 치료, 불안·우울, 학교폭력 피해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이 회복과 학업을 함께 챙기는 방법, 검정고시를 시작할 시기, 장애 학생의 시험 편의 제공과 응시 자격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건강이나 마음의 어려움으로 학교를 쉬게 된 학생은 회복이 먼저이고, 검정고시는 회복 속도에 맞춰 천천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검정고시는 1년에 두 번 있고 60점 이상 받은 과목은 다음 시험에서 면제받을 수 있어, 한 번에 모든 과목을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 장애인은 원서 접수 때 신청하면 시험 시간 연장 같은 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치료가 필요한 질병, 불안이나 우울, 학교폭력 피해처럼 학교를 계속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과 보호자는 "공부가 뒤처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회복이 먼저입니다.
검정고시는 몸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시작해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
| 상태 | 권하는 방법 |
|---|---|
| 치료나 휴식이 최우선인 시기 | 공부 계획은 잠시 미루기. 다음 시험 날짜만 알아 두기 |
| 조금씩 일상이 돌아오는 시기 | 하루 30분~1시간, 부담 없는 과목(한국사·사회)부터 |
| 생활 리듬이 안정된 시기 | 과목별 계획을 세우고 기출문제로 본격 준비 |
의료진이나 상담 선생님과 상의해 공부를 다시 시작해도 되는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을 줄이는 검정고시 제도
- 과목 합격: 불합격하더라도 60점 이상 받은 과목은 다음 시험부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끝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합격 기준과 과목 합격에 있습니다. - 1년에 두 번: 이번 시험이 어렵다면 다음 회차를 목표로 해도 6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 장애 학생 편의 제공: 등록 장애인은 원서 접수 기간에 신청하면 시험 시간 연장(중졸·고졸은 과목당 10분), 확대 문제지, 대필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경우도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 자격 예외: 고졸 검정고시는 원래 자퇴 후 약 6개월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지만, 등록 장애인이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한 경우는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혼자 견디지 않도록
학교를 떠나면 도움을 받을 곳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학교 밖에서도 기댈 곳이 있습니다.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상담과 학습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음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가 원인이라면 학교와 교육청의 피해 학생 보호 절차도 함께 알아보세요.
보호자께
자녀의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은 보호자에게도 길게 느껴집니다.
이 시기에는 "언제 공부할 거니"보다 "다음 시험은 이때 있으니 천천히 해도 괜찮아"라는 말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공부 계획은 자녀의 상태를 보며 작게 시작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함께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쉬어도 검정고시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중졸·고졸 검정고시는 나이 제한이 없어서, 쉬는 기간이 길어져도 응시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험장에 가는 것 자체가 불안해요.
시험 전에 시험장 위치를 미리 가 보고, 실제 시간표대로 집에서 모의시험을 여러 번 보면 당일 긴장이 줄어듭니다.
불안 증상이 심하다면 의료진과 미리 상의하세요.
입원 중에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컨디션이 허락한다면 짧은 강의 영상이나 기출문제 몇 문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한 자료
시험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응시 전 지역 교육청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