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나 마음의 어려움으로 학교를 쉬게 된 학생

질병 치료, 불안·우울, 학교폭력 피해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이 회복과 학업을 함께 챙기는 방법, 검정고시를 시작할 시기, 장애 학생의 시험 편의 제공과 응시 자격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건강 심리 문제로 쉬는 학생의 검정고시

핵심 답변

건강이나 마음의 어려움으로 학교를 쉬게 된 학생은 회복이 먼저이고, 검정고시는 회복 속도에 맞춰 천천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검정고시는 1년에 두 번 있고 60점 이상 받은 과목은 다음 시험에서 면제받을 수 있어, 한 번에 모든 과목을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 장애인은 원서 접수 때 신청하면 시험 시간 연장 같은 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치료가 필요한 질병, 불안이나 우울, 학교폭력 피해처럼 학교를 계속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과 보호자는 "공부가 뒤처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회복이 먼저입니다.
검정고시는 몸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시작해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

상태권하는 방법
치료나 휴식이 최우선인 시기공부 계획은 잠시 미루기.
다음 시험 날짜만 알아 두기
조금씩 일상이 돌아오는 시기하루 30분~1시간, 부담 없는 과목(한국사·사회)부터
생활 리듬이 안정된 시기과목별 계획을 세우고 기출문제로 본격 준비

의료진이나 상담 선생님과 상의해 공부를 다시 시작해도 되는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을 줄이는 검정고시 제도

  • 과목 합격: 불합격하더라도 60점 이상 받은 과목은 다음 시험부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끝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합격 기준과 과목 합격에 있습니다.
  • 1년에 두 번: 이번 시험이 어렵다면 다음 회차를 목표로 해도 6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 장애 학생 편의 제공: 등록 장애인은 원서 접수 기간에 신청하면 시험 시간 연장(중졸·고졸은 과목당 10분), 확대 문제지, 대필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경우도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 자격 예외: 고졸 검정고시는 원래 자퇴 후 약 6개월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지만, 등록 장애인이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한 경우는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혼자 견디지 않도록

학교를 떠나면 도움을 받을 곳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학교 밖에서도 기댈 곳이 있습니다.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상담과 학습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음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가 원인이라면 학교와 교육청의 피해 학생 보호 절차도 함께 알아보세요.

보호자께

자녀의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은 보호자에게도 길게 느껴집니다.
이 시기에는 "언제 공부할 거니"보다 "다음 시험은 이때 있으니 천천히 해도 괜찮아"라는 말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공부 계획은 자녀의 상태를 보며 작게 시작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함께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쉬어도 검정고시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중졸·고졸 검정고시는 나이 제한이 없어서, 쉬는 기간이 길어져도 응시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험장에 가는 것 자체가 불안해요.

시험 전에 시험장 위치를 미리 가 보고, 실제 시간표대로 집에서 모의시험을 여러 번 보면 당일 긴장이 줄어듭니다.
불안 증상이 심하다면 의료진과 미리 상의하세요.

입원 중에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컨디션이 허락한다면 짧은 강의 영상이나 기출문제 몇 문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한 자료

시험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응시 전 지역 교육청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세요.